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99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2018고단75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1)항 부분)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원심 판시 2018고단75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부분)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부분(원심 판시 2018고단75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I에게 철판을 모두 공급하였을뿐더러 피해자 I로부터 양해 내지 승낙을 받아 반제금 명목의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의 무죄부분)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L로부터 2억 원을 철판대금 반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원심 판시 2018고단75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1)항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