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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 B은 H,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2012. 3. 5. 03:28경에, 피고인 C은 2012. 3. 5. 03:35경에 각 술에 취하여 M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H 등의 일방적 허위진술 이외에는 위 피고인들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I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 B, C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D과 H이 공동으로 A, B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A, B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함에도, 원심은 증명력이 거의 없는 C, N의 각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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