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E는 전무이사로, F은 상무이사로, 피고인은 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C, E, F은 용인시 G 소재 임야에 대한 납골묘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D에서 직접 납골묘로 운영할 능력도 되지 않아 위 임야를 납골묘로 개발하여 투자자들에게 2배 이상의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2005. 9. 13.경 서울 서초구 H빌딩 4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용인시 G 소재 임야가 있는데, 나중에 토지주인 J이 1년 내에 납골묘로 인허가를 받아 주기로 약속을 했고, 인허가가 나면 땅값이 2~3배 정도 오르니 이 땅을 매입해라, 1구좌 기준으로 30평에 대한 이익금은 평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남기고 매도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즉시 1억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4,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란 기재 각 피해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포함)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3, 35, 74, 194, 203, 244, 245, 283, 299, 308, 309, 354, 355, 380, 385, 420, 527쪽),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