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5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I에서 회사 소유의 경기 광주시 K, L(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를 개발할 예정인데 그러면 땅값이 금방 오를 것이다, 위 부동산의 일부인 1천평을 3천만 원에 매입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5.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M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 대금 85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억 원을 2013. 7. 30.까지 지불해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권한을 갖기로 약정하였지만, 2013. 1.경부터 회사 수입이 거의 없어 직원들 월급이나 사무실 임대료 1,5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위 계약금 5억 원을 M에게 지불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사이에 위 K 토지 3,305㎡에 대한 매매 대금으로 합계 금 3,000만 원을, 2013. 6. 8.경 및 2013. 6. 19.경 위 N 토지 661㎡에 대한 매매 대금으로 합계 금 600만 원을, 2013. 7. 9.경 위 L 토지 684㎡에 대한 매매 대금으로 1,035만 원 등 합계 금 4,635만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346』-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양평군 O 200평 일대를 법인 소유로 만들 것이다. 위 땅 일대가 개발될 것인데, 이를 매수하면 땅 값이 금방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은 상태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