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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30. 15: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중 가28호, 가29호 토지 661평방미터(㎡)를 매입해라. 용인 신도시 개발을 하여 그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확정되어 개발이익이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를 H로부터 매수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의 해제통보를 받은 바 있고, 보유자금을 소진하여 회사 운영경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H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대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받은 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661평방미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6. 30. 10,000,000원, 2009. 7. 31. 50,000,000원, 2009. 9. 14. 5,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G 임야 중 가30호 토지 397평방미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0. 7. 36,000,000원, 2009. 10. 30.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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