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의 대표사업자인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을 위 E을 통해 투자하여 2011. 8.말까지 2,000만 원을 만들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투자하여 이를 2,000만 원으로 만들어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4.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과 함께 서울 송파구 G아파트 30평에 대해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채 당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면 30평대 아파트 2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F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F이 위 G아파트를 재건축 시공 후 피해자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G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7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이행각서, 계약서, 차용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