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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842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7.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창원시 M 임야 3,2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N 종중 소유로서, O, P의 공유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다.

위 O와 P은 2004. 4월경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4. 27.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O, P과 피고는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하여 있는 종중 소유의 창원시 Q 임야 3,470㎡에 피고가 책임지고 납골묘 설치허가를 받아주기로 하되, 피고가 만일 납골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O는 2008. 4. 20.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 D, E이 그를 상속하였다.

P은 2015. 8. 25.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F과 자녀들인 원고 G, H, I, J, K이 그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R의 증언, 감정인 S의 인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납골묘 설치허가를 받아주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납골묘 설치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제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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