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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38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S, Q, AR를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수분양자들)에 대한 기망의 범의가 없었고, 공동정범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 즉, 위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는 A의 처 BF이다,

이하 ‘G’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I(2013. 4. 30. 사망)이 운영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진입로 매입이나 도로개설, 토지분할 등의 문제는 I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였고, 위 피고인은 단지 I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분양대행을 하여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S, Q, AR 위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도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다.

즉, 위 피고인들은 단지 G의 분양팀장들로서 이 사건 분양계획이나 자금관리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I, 피고인 A 등이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내용을 그대로 믿고 그 지시에 따라 분양대행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분양대행 업무를 처리할 당시만 하더라도 제소전 화해절차를 통한 토지분할 및 분할등기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전원주택지로 분양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그 후 용인시 조례가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도록 변경됨으로 인하여 전원주택지 분양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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