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6 2017가단51348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나764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 한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3.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25,527,072원, 선정자에게 19,686,7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14.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764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7.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3079호로 ‘피공탁자: 선정자, 공탁금액: 28,575,425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금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이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변제공탁함’으로 하여 변제공탁하였고, 2015. 7. 16. 같은 법원 2015년 금제3356호로 ‘피공탁자: 피고, 공탁금액: 37,052,719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금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이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변제공탁함’으로 하여 변제공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판결이 있은 후 원고의 직원이 피고와 통화하면서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위해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피고와 선정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