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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가합319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O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P,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간하는 교재의 저자이고 피고들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이 사건 회사와 교재 보급지사 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피고들은 2012. 12.경 마포경찰서에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교재 보급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가 발간하는 교재를 구입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497호로 ‘교재를 공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재 보급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액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 원고는 2014. 8. 8. 피공탁자 피고들, 공탁원인 ‘공탁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497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며 피공탁자는 고소인인바 위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피해금액을 피공탁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공탁자는 이를 초과하여 피해금액 및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공탁자가 제공하는 금액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이에 피공탁자의 피해금액을 변제공탁합니다’로 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들의 피해 금액 상당액을 각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를 하였다.

그 무렵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였다.

원고는 2015. 9. 9.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17. 1.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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