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24 2016가단8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7737호로 안성시 C 샌드위치판넬구조 철판지붕 단독주택 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수원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2. 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금제123호로 ‘피공탁자 : 피고, 공탁원인사실 : 공탁자는 피공탁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공탁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써 30,000,000원을 지급하고자 현실제공 하였으나 피공탁자는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자는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하여 30,000,000원을 변제공탁 합니다‘로 하여 30,000,00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금제123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채무전액인 30,000,000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래의 채권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그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