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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6나8536
부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289,420원 및...

이유

본소, 반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1. 가.

항 제1행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아래로부터 제5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피공탁자: 피고 공탁금액: 38,697,590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와 피공탁자는 이 사건 당사자이다.

이 사건 제1심법원은 2016. 5. 11. “피공탁자는 공탁자로부터 76,670,000원에서 2015. 7. 1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37,627,5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탁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공제할 금원은 75,600,000원(= ‘2015. 7. 11.부터 2016. 7. 10.까지 12개월간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72,000,000원’ ‘2016. 7. 11.부터 2016. 7. 28.까지 18일간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3,600,000원’)이다.

따라서 공탁할 금액은 38,697,590원(= 76,670,000원 - 75,600,000원 37,627,590원)이다.

피공탁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고자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이를 거절하므로 위 38,697,590원을 공탁한다.

반대급부 내용: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아.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6. 7.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38,697,590원을 공탁하였다(위 법원 2016년 금 제976호 . 위 공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피고는 위 공탁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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