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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21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4. 09:0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09:04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경로당’ 안 출입문 앞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위 경로당에서 평소 잦은 시비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 여, 75세) 가 경로당 내 노래방 기계의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자 마이크를 뺏고 노래방 기계를 꺼 버리는 등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네 년이 뭐냐

” 라면서 입안에 있던 양치 거품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뱉고 칫솔로 뒷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7. 4. 4. 09:3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09:37 경 위 경로당 안쪽 방에서 위 피해자와 지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시비 하던 중 피해자를 3회 밀치고 바닥에 드러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가방 끈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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