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풍양면 상 풍로에 있는 낙상 3리 경로당 앞 삼거리 교차로 이면도로를 낙상 3리 경로당 쪽에서 새마을 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84 세) 이 운전하는 D ES5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및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풍양 덕 산한 우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낙상 3리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