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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3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 15:15 경 인천 서구 백석동 58-2 아라 오토 밸리 C-121에 있는 주식회사 라이트 트레이딩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 E(27 세), F(26 세) 과 종교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이빨로 피해자 F의 어깨를 깨물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과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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