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47-1』 피고인 A은 2016. 5. 30. 19:45 경 김천시 배다리 길 84-2에 있는 배다리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돈을 빌려 준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가슴 등의 몸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입술의 표재성 손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740』 피고인 B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7. 23:30 경 김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 세 )에게 ‘ 예전에 같이 술을 마신 후 내가 결제를 하였으니 20만원을 달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집에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2 세) 의 폭행에 대항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47-1』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의 상처 사진과 진단서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