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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4고단6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0. 7. 1. 21:20 경 용인시 처인구 B 시장 내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외상 술값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술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8. 23:1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1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들어온 위 F의 딸인 피해자 H( 여, 17세 )를 보고 “ 딸 데리고 장사를 하느냐,

빈 방 좀 안 내해 라 ”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나갈 것을 요청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F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H에게 다가가 손으로 H를 밀어 넘어뜨리고 입으로 H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으로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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