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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말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1개월간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C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서 전화하여 “내가 B에 있는 C마트 내에 정육코너를 새로 오픈하는데 한우를 납품해 달라. 납품만 해주면 결제는 문제없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빚이 2,000만 원 상당이고, 자본금 없이 막연히 사업을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한우를 염가 판매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10,539,239원 상당의 한우, 2019. 9. 4.경 2,018,000원 상당의 한우, 2019. 7.경 2,998,800원 상당의 한우, 2019. 9. 8.경 672,000원 상당의 한우, 2019. 9. 11.경 2,039,100원 상당의 한우 등 합계 18,267,139원 상당의 한우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B에 있는 C마트 내에 정육코너를 새로 오픈하는데 돈육을 납품해 달라. 납품만 해주면 결제는 문제없이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11,905,231원 상당의 돈육, 같은 해 2019. 9. 3.경 1,805,450원 상당의 돈육, 2019. 9. 6.경 2,954,610원 상당 돈육 등 합계 19,571,766원 상당의 돈육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직원 G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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