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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2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D에게, 돈육을 납품해주면 당일 즉시 현금지급을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여 2015. 8. 4.과 그 다음날인 2015. 8. 5. 2회에 걸쳐 돈육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당일 각각 지급하여 신뢰를 쌓은 다음, 피고인이 2015. 8. 6.경부터 같은 달 10.까지 돈육 126,031,7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은 63,500,000원만 지급하여 위 D이 돈육공급을 중단하려하자, 2015. 8. 10.경 그에게 "내가 돈육을 공급하는 E회사 F에게 2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있다,

돈육을 공급해주면

8. 17.경까지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채권을 양도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14. 7. 28.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G로부터 6회에 걸쳐 96,304,942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고 대금 34,918,062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5. 7.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는 ㈜H으로부터 11회에 걸쳐 354,840,93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고 그 대금 136,74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총 916,544,450원을 인터넷도박에 사용하여 약 2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육대금을 인터넷도박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F에게는 아무런 채권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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