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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8고단183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경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82에 있는 기업은행 상동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130,000,000원을 사출성형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으로 구매한 사출성형기 LST200 2대에 대하여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 담보를 설정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 받고 위 사출성형기 2대를 구매한 후,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업장에서 이를 점유 ㆍ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양도 담보의 목적물 인 위 사출성형기 2대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ㆍ 보전 ㆍ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10. 경 E에게 위 사출성형기 1대를 임의로 매도하고, 위 E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6,000,000원, 2017. 10. 30. 경 잔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출성형기 가액 2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사출성형기 사진, 각 양도 담보물 실태 조사서, 세금 계산서, 입금 확인 증, 사업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은행 지점장과 협의 하여 2,00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번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E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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