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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94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김해시 인제로 165( 어방동 )에 있는 부산은행 김해 어 방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1,780,203,408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사출성형기 M-450A(1987 년 식, 1,896만 원), M-350A(1985 년 식, 1,580만 원) 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들을 사용 ㆍ 보존 ㆍ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초순경 김해시 D에서, E에 위 사출성형기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47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감정 평가서,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여신상황 조회 표, 양도 담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도 담보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함으로써 임무를 위배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의 가액은 감정평가 상 3,4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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