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출성형기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주식회사 C에게 사출성형기 2대를 판매한 후 위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출성형기 도입원가에 대한 문의와 사출성형기의 수입신고필증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사출성형기 도입원가를 주식회사 C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주식회사 C에게 공급한 사출성형기가 아닌 다른 사출성형기를 수입할 때 작성된 ‘부산세관’ 명의 수입신고필증의 내용을 고쳐 이를 마치 주식회사 C에게 공급한 사출성형기의 수입신고필증인 것처럼 하여 주식회사 C에게 보내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1.경 인천 계양구 D,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부산세관 명의 수입신고필증을 스캔하여 이를 이미지 파일로 만든 뒤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성분’, ‘과세가격’, ‘총과세가격’, ‘세액’, ‘부가가치가세표’ 항목의 내용을 권한 없이 임의대로 고치고 부산세관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조작한 다음, 위와 같이 조작된 이미지 파일을 주식회사 C 직원 E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E가 송부 받은 조작된 수입신고필증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세관 명의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였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 전 수입신고필증 및 변조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