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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2 2013노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정의존증(알코올의존증)과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주정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정의존증이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주정의존증 등의 증세가 있는바,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모나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거나 음주 습벽을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시 피고인의 아버지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정상자료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 첨부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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