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공범과 함께 발로 걷어차고 짓밟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