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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0.20 2015노15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전처의 불륜을 의심하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전처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어 그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전처에 대한 집착과 의심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전처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 및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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