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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25 2019고단30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C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경상북도 고령군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C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D 사업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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