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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19 2013고정92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5. 위 회사의 광주 서구 E빌딩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광주북구청에 현장대리인을 F(기술자격 중급)으로 신고하고도 실제로는 기술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아들 G을 현장에 배치하였을 뿐 위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광주지방법원 2013가단9357 등 사건)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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