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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7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공소사실 제2항 2문단의 ‘E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2018. 5. 일자불상경 부산 G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위 개설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를 ‘E은행 계좌(F)와 AA은행 계좌(AB)를 각 개설한 후 2018. 5. 일자불상경 부산 G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위 각 개설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2항 2문단의 ‘E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2018. 5. 일자불상경 부산 G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위 개설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를 'E은행 계좌(F)와 AA은행 계좌(AB)를 각 개설한 후 2018. 5. 일자불상경 부산 G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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