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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7고단2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자동차 할부금융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BNK 캐피탈( 주) 와 제휴관계에 있는 피해자 충청 종합금융( 주 )에 허위의 자동차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자동차 할부금과 중개 수수료를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오빠인 D이 BMW520D 승용차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3,000만 원을 BNK 캐피탈( 주 )에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충청 종합금융( 주 )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D이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사실이 없고, D이 BMW520D 승용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자동차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자동차 할부금과 중개 수수료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대출금 3,000만 원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0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및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38,0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H, E, D, G, F 명의의 각 자동차금융 신청서

1.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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