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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2 2017고단2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30]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5. 11.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E 6 층 소재 헬스장 ‘F’ 을 공동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25. 경 위 헬스장 총괄 매니저 G 명의로 사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대부업체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5. 위 헬스장에서, 자동차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유신 씨 앤씨의 직원 H을 통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I에게 “BMW520D( 차량 번호 J)를 G 명의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이것이 실물 차량 사진이다 ”라고 하면서 대출 신청서와 차량 실물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 실물 사진은 동종 차량에 번호판을 덧붙여 사진 촬영을 한 허위의 사진이었으며, 위 BMW520D 차량은 사고로 전파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814]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E 6 층 소재 헬스장 ‘F’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 단련 시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16. 9.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8. 임금 2,84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8,375,8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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