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청 남로 1398-42에 있는 ( 주) 굿 플러스 사무실에서 C 25 톤 윙 바디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 생계 ㆍ 영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비 6,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740,562 원씩 48개월 간 갚겠다’ 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D 고소작업 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 생계 ㆍ 영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비 5,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448,360 원씩 48개월 간 갚겠다’ 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한 차량을 생계ㆍ영업용으로 이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차량 구입비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집게 차와 화물차, 고소 차 등 차량 3대를 구입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1차 보증인은 자신의 아들과 딸이고, 2차 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 주면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월 할부금을 문제없이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