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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99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97』

1. 피해자 BNK 캐피탈 소유의 리스 기계 횡령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D 을 운영하던 중, 2012. 8. 경 피해자 ㈜BNK 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프레스기계 6대를 39개월 동안 사용하되 총 31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분할 납부할 것을 약정하고 위 프레스기계 6대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프레스기계 6대 중 4대 (CS-160 1대, CS-300 1대, CS-200 2대) 시가 약 1억 원 상당을 2014. 11. 일자 불상 경 위 ㈜D 공장에서 중고기계 업자인 E에게 임의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신한 캐피탈 소유의 리스 기계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을 운영하던 중, 2014. 5. 경 피해자 ㈜ 신한 캐피탈로부터 306,600,000원을 리스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프레스기계 8대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프레스기계 8대 (CS-300 1대, CS-200 1대, KCS-200 1대, CS-150 2대, PCA-200 1대, SCC-160 1대, NC-FEDDER8001 1대) 시가 약 3억 원 상당을 2014. 12. 일자 불상 경 ㈜D 공장에서 위 E에게 임의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4045』 피고인은 2013. 8. 23.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에 있는 피해자 ( 주) 효성 캐피탈 사무실에서, 위 ㈜D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 프레스기계’ 등 공업용 제작기계 4대( 모델 명 : CS200, KCS-200, PCA-200, 레벨러 피더 ANLF-600L) 시가 합계 2억 4,500만원 상당에 관하여 월 리스료 5,038,725원, 리스 기간 48개월, “ 을[( 주 )D] 은 리스기간 중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을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갑( 피해자 회사) 이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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