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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5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 차량 내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 을 통하여 2,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 D 스파크 차량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해 채권 가액 847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약정에 의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매월 원리금 519,251 원씩 60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불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2. 경까지 대출원리 금 19 회분 합계 9,398,392원 상당을 지불하고, 나머지 불입금을 연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자동차 저당권 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아무런 통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이 2017. 11. 27. 경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직원 E에게 매매대금 260만 원에 매도 하여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F의 진술서

1. 오토 담 보론 신청서 사본, BNK 오토 담 보론 약정서, 청구 수납 내역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결정문 사본 (G 경매 전 자동차 인도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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