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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3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09: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3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응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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