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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40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30. 01:10 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밴드의 음악 반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대 위에서 사회를 보던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다가가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30. 01:1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가게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해 달라 ”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2 항 업무 방해의 점에 한하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첨부 관련 )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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