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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7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 07:27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곰탕 1 인 분과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옆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하자. 밥 좀 먹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그곳 종업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과의 통화)

1. 현장사진, 중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수회에 걸쳐 재범하였고, 이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의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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