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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정6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8. 06:3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3 세) 이 대금 결제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병신 아 이 새끼 좆 같아서 씨 발 니가 거짓말 쳤잖아

개새끼 디졌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보온기계의 유리면을 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갑을 피해 자의 뺨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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