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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2415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6.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4. 피고 B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자 1,500만 원을 2018. 7. 31.까지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고 B은 2018. 7. 26.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 6.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들은 위 차용금에 시중 은행금리로 계산하여 가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2~3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설령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당사자가 피고 B의 동생 D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D에게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여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표현대리 책임 또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4. 1. 6.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리고 피고 B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동생 D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들이 D에게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거나, 피고 B이 D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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