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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나708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청구한 피고의 반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중 본소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행의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및”, 판결문 4쪽 18행, 19행의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및”을 각 삭제한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제1심 판결문 5쪽 12행의 “② 원고가 E이나 G에게 연대보증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를 삭제한다.

판결문 3쪽 18행부터 4쪽 6행까지, 6쪽 1행부터 7쪽 1행까지의 기재를 각 삭제한다

(피고는 본소에서 유권대리 주장만 하였을 뿐,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추인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에 대하여 D 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 추인에 따른 책임으로 E, G의 합계 1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재된 연대보증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즉, 원고는 D에게 원고 명의로의 금융거래를 허락함으로써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D로부터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D가 원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 약정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D는 피고 산하의 ‘I’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이고,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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