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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05 2018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6. 22:15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개 포로 100에 있는 동백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E 렉 서스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 정차한 후 진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위 G 외 4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이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약 15 분간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엔돌핀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완도읍에 있는 장수 탕 옆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 26. 22:15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H에 있는 F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매형 I 등 지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J에게 “ 이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 “ 저 씨 발 놈 새 꺄!”, “ 호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징역 살고 나오면 너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2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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