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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14 2018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2. 20:23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노 두목 길 20에 있는 완도 여자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 포로 113에 있는 읍내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 16:50 경 전 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549번 길 11에 있는 신지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 진로 1644에 있는 백세 가든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판시 제 1 항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1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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