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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4. 4. 00:3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45 합정역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6호선 응암 방면 7-4 플랫폼 앞 의자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85만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4. 5. 3. 0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지하철 6호선 합정역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가는 마지막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장물취득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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