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6. 18. 23:4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산27-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무릎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K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6. 23. 23:30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50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 부근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발밑에 떨어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같은 날 23:35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50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 부근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무릎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439-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 부근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겨드랑이 사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R3 휴대폰 1대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카타르 중앙은행 발행 1리안 지폐 2장, 학생증 1장, 신한은행 보안카드 1장, 신한러브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양재역 CCTV), 경찰 수사보고(수서역 및 오금역 CCTV),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