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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1 2015재고단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4. 4. 00:3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45 합정역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6호선 응암 방면 7-4 플랫폼 앞 의자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8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4. 5. 3. 0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지하철 6호선 합정역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가는 마지막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장물취득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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