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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9 2018고단150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경 대전 대덕구 회 덕로 21번 길 63에 있는 두 산 인프라 코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굴삭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로부터 9,800만 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2,035,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2015. 7. 3. 경 위 굴삭기에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2. 경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굴삭기의 인도를 요청 받았음에도 2015. 12. 경 평택시 송 탄 동 소재 공터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기계 담보대출 계약서, 매매 계약서, 물건대금 지급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1. 경 신품 굴삭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9,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이후 할부금을 3회만 지급함에 그치고 더 나 아가 2015. 12. 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굴삭기를 처분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해 규모,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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