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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07 2016고단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D 굴삭기( 차대 일련번호 E)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9,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48개월에 걸쳐 매월 1,669,050 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8. 6. 경 위 굴삭기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41,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할부금 15,442,080원만 납부하고, 2015. 4. 경 위 굴삭기를 부품별로 해체하여 불상 자로부터 18,000,000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굴삭기의 소재를 발견 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각 인감 증명서, 각 주민등록 표 등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굴삭기를 임의로 매도 하여 18,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점,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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