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레인지로 버 차량을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로부터 매달 2,691,664원의 할부금을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8,0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3. 19. 위 차량의 번호를 E로 변경하면서 위 차량에 대해 채권 가액 4,000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2. 경까지 7회에 걸쳐 대출금 할부금 21,426,508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2. 경 전주시 덕진구 아 중리에 있는 인후 초등학교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료 납부 내역, 전산심사 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약 정서, 자산매매 계약서, 양도 증서, 대출 서류, 카 히 스토리 (D), 담보차량 인도 최고( 내용 증명) 통보, 채권 양도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8,0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중 4,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