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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노767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굴삭기는 유한 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E의 대표기관이 아닌 단순한 고용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간 행위는 ‘ 자기의 물건 ’에 대한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를 이 사건 현장에 버려둔 채 떠난 이후, M와 N이 다른 굴삭기의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고 이동시켜 보관하였으므로, M와 N이 이 사건 굴삭기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를 점유하고 있던

M와 N의 동의하에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온 것이므로, 권리행사 방해죄의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취거하여 온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은닉하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우려가 있어 회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O 또는 M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로더의 열쇠를 교체한 것이므로,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 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로서 ‘ 점유자’ 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열쇠 교체와 관계 없이 이 사건 로더에 대하여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되므로, 이 사건 로더를 가져간 행위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

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장비담당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E 대표인 F은 2014. 10. 15. 경 피해자 G과 굴삭기 H 1대를 36개월 할부금 (36 ×2,615,300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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