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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4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자동차 할부 및 리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더 뉴스 포 티지 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48개월 간 매월 10일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월 723,391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3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5. 8. 21.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1,61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7회에 걸쳐 5,055,867원을 입금하고 2개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피해 자로부터 2016. 3. 경 전화 및 우편으로 근저당권 행사를 위한 차량 인도를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단독주택 앞길에서 성명 불상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위 차량을 양도 하여 그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부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권리행사 방해 등,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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