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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7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척골 골절 및 좌하퇴부 심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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