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척골 골절 및 좌하퇴부 심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